과천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 유재규 기자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추진 내용은 △공공부문 미세먼지 감축 실천 확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차량 2부제 운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점검 △도로청소 강화 △취약계층 건강보호 조치 △미세먼지 정보 제공 확대 등이다.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되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주말·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는 시민환경감시단을 통해 불법 배출행위 예방도 단속한다. 감시단은 지역 내 공사장 등을 수시로 방문해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겨울철은 대기 정체가 길어지고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도 높아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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