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동원해 육아휴직 급여 등 1억 꿀꺽한 30대 사장
노동부 경기지청 업주 등 4명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송치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인을 직원으로 위장 고용해 육아휴직 급여 등을 챙긴 30대 사업주 A 씨 등 4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지인 2명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처럼 꾸민 뒤 육아휴직 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약 1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인들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받아 챙겼다.
경기지청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A 씨 사례를 포함한 10여 건, 총 2억5000만 원 규모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 적발자들에게는 부당 수급액의 20%를 더해 약 4억 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경기지청은 내달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감면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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