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26일~12월 12일

이천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포스터.(이천시 제공)
이천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포스터.(이천시 제공)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경기이천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한다.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사례를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시는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유흥업 등) 영업 행위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한 후 환전하는 ‘깡’ 거래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 주민 신고 사례, 가맹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 거래 의심 사례 등에 대한 확인과 함께 현장점검을 병행해 단속을 할 계획이다.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정 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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