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무원에 식사 제공' 혐의 양주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강수현 시장 "시 현안 업무 위한 자리…기부행위 아냐"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시장의 1차 속행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기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양주시장은 연고가 있는 20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 측은 '시 현안 업무를 위한 식사 자리였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의 변호인은 "식사를 제공한 이 사건 간담회는 시의 공리 증진을 위해 상급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과 도의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안과 업무 시책 협조의 공감대를 도출해 내기 위한 자리였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 예산이 결정되기 한 달 전 이뤄진 모임으로 예산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업무였다"며 "당초 이 지역 국회의원도 참석이 예정돼 있었고, 간담회 이후 집무 행위도 숨김없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속행 공판에서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의정부시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12월 2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