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사업' 뇌물수수·공여…안산시 공무원·업체대표 징역 7년 구형

5000만원 뇌물수수 공무원에 1억여원 벌금·추징금 명령도
공무원·업체대표 혐의 인정…선고공판 내년 1월15일 예정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경기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간사업체 대표 B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뇌물을 수수한 A 씨에 대해서 1억2000여만 원 벌금과 1억여 원 추징금 지급도 명령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A 씨의 경우, 뇌물 액수가 5000만 원 이상 큰 점과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이를 보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B 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과 그 공여 액수금이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A 씨는 상록구청 시설업무 관련 업무를 하면서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500만 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개인 간의 거래였고 이는 지난 2월 500만 원이 오갈 때 기록된 통화 녹취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 씨의 변호인은 "B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엮은 또다른 뇌물 사건의 수사를 돕기 위해 수사기관에 진술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양형 판단에 있어 감안해 달라"고 최후변론 했다.

A 씨와 B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며 죄를 인정했다.

안산시청 상록구청 소속 직원인 A 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던 2023년 7월~2025년 2월 ITS 사업과 관련해 B 씨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고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자신의 업체가 안산시 ITS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부터 시내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과정 전반에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B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기도의회 소속 전현직 도의원 3명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와 B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26년 1월15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