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재판부 "우리나라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지만…법관이 잠도 못잘 정도로 고민"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사업 실패 후 노부모와 배우자, 딸 2명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경제적으로 가족들에게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이 먹을 수면제 가루를 만들기 위한 도구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장은 이 씨에게 "그냥 고개만 숙이지 말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어 아무말도 안하는 것인지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비극적이라 피고인을 동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반성문이나 판사에게 심경을 선고 기일 전에 보내달라"고도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사형이 확정된 것이 전례 없지만 법관이 잠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고민되는 사안"이라고 고심을 드러냈다.
재판장이 "피고인이 정말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지가 의문"이라며 "과거로 돌아가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지 얘기해줄 수 있냐"고 하자 이 씨는 한숨을 쉬며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매일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8시~15일 0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 50대 부인, 10~20대 두 명의 딸 등 각 방에 들어가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이 용이할 수 있게끔 일가족 5명에게 미리 약물 등 알약을 가루로 만든 후, 요구르트와 요플레에 섞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져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에는 광주광역시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범행 당시 이 씨의 큰딸은 유학 중 잠시 한국에 방문했다가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