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女탈의실 불법 촬영한 태권도 관장…피해자 10여명

경찰, 30대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영장실질심사 일정 미정
피의자, '몰카 설치' 혐의 시인…"불법 촬영물 유포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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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범행 기간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 태권도장에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