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100만원"…은행 직원도 가담한 대포통장 일당 검거
수집한 통장으로 불법 자금 1150억원 세탁에 사용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포통장 유통에 은행 콜센터 직원까지 포섭해 피해자 계좌로 불법 자금을 관리한 조직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송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6월~2025년 10월17일 하데스 카페, 텔레그램 채널 등 온라인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실명의 개인 통장 계좌를 모집한 뒤,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등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다.
A 씨 일당은 "개인 명의 계좌(개인장)를 매입하고 있다. 통장 명의자분과 서로 도움이 되면서 매달 월세를 드리겠다"는 홍보 글로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뜻하는 월세는 피해자 계좌를 빌리는 대가다.
'장집'이라 불리는 총책 A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101개 대포통장을 수집했다. 이들은 수집한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불법 자금 1150억 원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 가운데 상대방 계좌정보를 조회해 주는 제1금융권 종사자(콜센터 직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지난 4월 스스로 A 씨 일당에 '은행직원'이라고 알리며 연락했고 자신의 명의 통장을 A 씨에게 넘기면서 5월부터 30만 원을 대가로 일부 피해자의 거래 계좌 내역을 6차례 조회, 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일당은 △관리책 △출동팀 △상담팀 △수거팀 △모집팀 등으로 구성됐다.
피해자들이 돈을 가로채 도주하는 일명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A 씨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계좌번호 등을 사전에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먹튀' 사례가 적발되면 출동팀은 해당 인물을 찾아가 보복하는데 강제로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스스로 머리카락을 이발기기로 밀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해당 모습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 게시해 다른 먹튀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했다.
2024년 12월 A 씨 일당 가운데 탈퇴한 한 조직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지난 6월부터 차례대로 검거해 나갔다.
검거 과정에서 시가 6억 4000만 원 상당 고급 외제차량 및 귀금속 등 17억 5200만 원 범죄 수익금을 증거품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대여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조직과 연루돼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금전적 유혹에 빠져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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