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송산그린시티 선로 공사비 항소심도 승소…"절반씩 부담"

法 "지중화 공사로 비용 절감·건설 지연 방지…한전에도 이익"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브리핑에서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USK(Universal Studios Korea)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2020년 예정대로 개장하면 미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채인석 화성시장, 최계운 사장, 김경한 경기도 국제협력관. 2015.12.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비 부담을 둘러싸고 벌인 공방에서 재판부가 다시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3부는 한전이 공사비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6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민사12부는 수자원공사가 한전이 공사비 300억 원의 50%인 15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의 일환인 송전선로 설치를 놓고 방식과 공사비 부담 주체 등에서 수자원공사와 한전 양측의 입장이 갈리며 제기됐다. 송산그린시티는 경기 화성 송산면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2008년 무렵부터 진행해 왔다.

한전은 2010년부터 산업단지 인근에 송전선로 설치 공사를 계획하고 수자원공사에 부지 사용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송전선로가 산업단지 조성을 일부 방해하고 부지 이용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중화 설치 방식을 요구했다. 한전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송전선로 설치 사업은 중단됐다.

양측은 몇 년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2018년 지중화 방식으로 설치하되 공사비는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담하기로 했다.

항소심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주장대로 공사비 절반을 부담하는 일이 부당하다는 한전의 주장이 주된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전기간선시설의 지중화는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민원에 따른 건설 지연도 완화해서 전기공급자인 한전에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규제완화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경우 전기공급자와 지중화를 요청한 사업자가 절반씩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고 했다.

김현호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지중화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점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향후 산업단지에서 지중화 공사비를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에 전가하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