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 살해 50대 남성 첫 공판…'살인 혐의' 부인

"살해 고의 없었다"…사체 유기 혐의는 인정

지난 9월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 씨측 변호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사체 유기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두 번 두드린 것 외에는 별다른 차량 운행을 제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도주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모친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B 씨 자동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전북경찰청과 공조를 벌여 지난달 13일 오후 5시쯤 B 씨의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검문을 통해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그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수상하게 행동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는 지난 5월쯤 B 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을 잘 안다.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틱톡 업체를 설립한 다음 방송을 이유로 B 씨에게 계속 접근했고, 틱톡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틱톡 라이브 방송 후 말다툼 하던 중 차량 안에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자신이 다른 20대 틱토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B 씨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재판에 불리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폭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B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한편 이날 A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지를 재판부에 묻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