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밀히 따져보세요”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
- 김평석 기자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A씨는 '토지 90% 이상을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고 5년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하지만 홍보 직원이 말한 토지 확보 현황은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이었다. 실제로는 지역주택조합 시행사는 법적 요건인 15%의 토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업은 차일피일 늦어졌고 정상적인 추진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사례를 담은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와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브랜드 사용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 사례집을 시청과 각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용인시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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