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오피스텔 알고보니 미신고 숙박업소…경기도, 13곳 적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1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고양, 부천, 성남, 화성, 안양, 김포, 용인, 파주 등 8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13곳 25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개소 △주택 1개소 △생활형 숙박시설 1개소이다.

특사경은 숙박 당일 주소를 통보하는 등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악용해 오피스텔, 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부천시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 숙박업을 운영하며 3년 9개월 동안 약 2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 업소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1년 9개월 동안 운영하며 약 1억2000만 원을 벌어들였다.

파주시 C 업소는 생활형숙박시설 2개 객실을 2년간 운영하며 약 7200만 원의 수익을 내다 덜미를 잡혔다.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챙긴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