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고령 아버지 폭행·협박한 50대 아들 '징역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80대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협박한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한진희 판사는 존속협박, 재물손괴, 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노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9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80대 친부 B 씨에게 "가스 밸브 열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주거지를 나갔다가 다음날 오전 다시 돌아와 집 안에 있는 시계, 어항, 방문 등을 발로 차고 안방에 있던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물건을 손괴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해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이력도 있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고령인 아버지에게 협박과 폭행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재물을 손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버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극도의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아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동기나 경위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