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현수막 의혹' 이상일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종합)

시 예산 투입해 유관단체 명의로 제작…공무원 6명도 함께 검찰행
용인시 "통상적 홍보 활동 일부, 보편적 행정 관행…경찰에 유감"

이상일 용인시장(용인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김평석 기자 = 유관단체 명의로 공약이나 성과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과 용인시 공무원 등 7명을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용인시 일부 읍·면·동이 지역 유관단체 명의로 이 시장 공약과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하고, 그 비용을 시 예산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올해 1월 박인철 용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이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의뢰서를 접수받으면서다.

박 의원 측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인시 읍·면·동 6곳에서 시 예산으로 지역 유관단체 명의 이 시장 공약·치적 홍보 현수막 11장을 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용인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분석하고,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벌인 끝에 이 시장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 예산으로 특정 단체 명의 현수막을 제작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세한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용인시 관계자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한 현수막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중앙정부 정책 결정이나 시 장기 숙원 해결 등을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통상적 행정홍보 활동의 일부"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수막 게시는 민선 7기 때인 2020년 7월에 정한 '현수막 활용 홍보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수원시나 성남시, 화성시 등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해 온 보편적 행정 관행"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경찰이 혐의만을 바탕으로 검찰에 송치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