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고객' 집턴 포천농협 직원…첫 재판서 "혐의 인정"
변호인 "피고인 우울증 앓고 있어…정신감정 신청"
피해자 자택서 금품 턴 혐의…내년 1월 15일 재판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VIP 고객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경기 포천농협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0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1차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파트 외벽 난간을 타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한 뒤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재물을 탈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A 씨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고인이 우울증과 발작 등을 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 씨는 공판 내내 흐느꼈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 포천시 어룡동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B 씨(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 가방에선 금 등 귀금속 70돈가량이 발견됐다. 그의 계좌에선 현금 2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도 확인됐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 씨는 포천농협 직원으로 일하던 중 B 씨 부부가 현금 약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지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얻은 만성 통증 유발 희소병 치료비 등 개인 사정으로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를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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