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복지재단' 설립, 시의회 반대로 또다시 불발

재단 설립 조례안 부결…내년 초 출범 사실상 불가능

고양시청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부결돼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3월 부결된 이후 두 번째다.

30일 고양시에 따르면 제298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지만, 지난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 전자 투표 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설립 반대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행정 효율성 제고와 정책 지속성 확보 어려움 △재정 부담 증가와 공공성·책임성 약화 우려 △정책적 필요보다 정치적 상징에 치중하는 것으로 비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설립 찬성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은 △급변하는 인구구조 △1인 가구·노인 독거가구 급증으로 새로운 사회문제 대두 △사회복지 예산 구조조정 등 산적해 있는 복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속히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결로 내년 초 재단 출범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민선 8기 복지 분야 1호 공약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발목잡기”라고 아쉬워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3월 제292회 임시회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의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고양시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부재 △복지재단 조례안 부실 △재단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에 대한 밑그림 부실 등 세 가지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르면 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 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