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시신 1년7개월간 냉동고에 숨긴 아들…2심도 징역 3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 소재 부친 자택을 찾았다가 숨진 부친을 발견하고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약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의붓어머니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시신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4년 10월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친척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한 달여 만에 자수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