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방화에 동업자 살해 사주…30대 택배소장 징역 10년 구형

피고인 "제2의 이은해, 제2의 고유정 아니다" 무죄 주장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인에게 택배 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 업계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까지 한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입은 피해가 크다"면서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벌을 처해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은 제2의 이은해, 제2의 고유정이 아니다"라고 울부짖으며 "억울하다. 방화와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다.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거짓으로 무고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한 사람의 말만 믿지 말아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여자 혼자 하기엔 다소 거친 직업인 택배 영업소를 10년 가까이 영업하면서 매월 수천만 원의 순이익도 있었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큰 책임감과 자부심에 하루하루 살아온 저인데 영화에 나올법한 얘기들에 제가 모든 걸 관여하고 지시했다고 하니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인 A 씨는 2024년 10월 4일 자신의 지인이던 B 씨(30대)에게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C 씨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외에도 B 씨에게 자신과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인 과거 동업자 D 씨(30대)를 살해할 것을 사주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사주를 받은 B 씨는 실제 D 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이같은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지난해 10월 C 씨의 택배 차량에 방화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던 중 드러났다.

B 씨는 검거 당시에는 A 씨의 범행과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A 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A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배기사 등 피해자들은 A 씨가 해당 대리점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방화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