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 위장' 20대 우즈벡 테러단체 'KTJ', 수억 원 송금
22년 2월~25년 10월 범행…9억5200만원 가상화폐 전달
하마스 단체도 송금…경기남부청 "사상 최대 규모 테러자금"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국내 자선단체에 가입해 위장 활동하면서 수억 원 상당 기부금을 테러단체에 불법 전달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29·우즈벡 국적)를 검거해 구속송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2025년 10월 경기 안성지역 등에서 한 자선단체에 가입한 뒤, 모인 기부금으로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KTJ(카티바알 타우히드왈 지하드여단)에 불법으로 테러 자금을 전달한 혐의다.
KTJ는 이슬람 극단주의 성격을 지닌 UN 지정 테러단체로, 이들은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국내에 잠입해 활동 중이다. A 씨는 KTJ에 자금을 보내겠다는 이유로 2022년부터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KTJ는 2014년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결성됐다. 조직의 핵심 구성원은 시리아의 지하드에 참여하기 위해 유입된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다.
주로 우즈벡, 키르기스스탄 국적이며 시리아 내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전투원들이다. 최초 살라피-지하디스트(이슬람 순수 신앙을 무장투쟁으로 회복하려는 사람) 무장 단체로 활동하다가 알카에다와 연계하며 점차 테러단체 규모가 커졌다.
A 씨는 2018년 3월 유학생 비자 D-2로 국내에 들어와 대학을 다니던 중, 2023년 우즈벡 내 테러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즈벡 대사관 측은 A 씨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 시켰고 A 씨는 같은 해 3월부터 총 11차례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이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2월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입수받은 경찰은 같은 해 3월부터 우즈벡 수사당국 및 대사관과 공조하며 수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테러단체로 보낸 금액은 가상화폐 USDT(테더)로 62만6819개, 검거 시점이었던 지난 16일 기준 한화로 9억5200만 여원으로 추산된다.
불법 테러자금에 약 2700만 원 가량은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 정당이자 UN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 단체에도 송금한 이력이 A 씨 계좌를 통해 정황이 확보됐다.
A 씨는 특히 SNS를 통해 '알라신이 원하신다면 이슬람에 반대되는 모든 것과 싸우는 것이다. 알라신을 위해 우리 같이 지하드(성전)를 하자' 등의 이슬람 극단주의를 지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테러자금 모금"이라며 "조직의 네트워크를 분석, 공범 피의자를 신속하게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중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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