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토지거래허가제는 핀셋형 지정…보유세 인상 반대"

신계용 시장 "10·15부동산 정책, 지자체 의견 수렴없이 결정돼 시민 불편"

신계용 과천시장.(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제는 핀셋형으로 지정하고, 보유세 인상을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관련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과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발언에 대해 논의했다.

신 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또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