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혀서' 쇠작살로 직장동료 찌른 불법체류 10대 태국 근로자

수원지법, 장기 5년, 단기 3년형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직장동료를 살해할 목적으로 쇠작살을 미리 준비해 휘두른 태국 국적의 10대 소년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10대 A 씨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저녁, 경기 화성시의 한 기숙사에서 쇠작살을 이용해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 B 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직장 동료 피해자 B 씨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기숙사에서 B 씨 등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그만하고 술에 취했으니 들어가서 자라"라고 하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쇠작살을 가지고 간 다음 그것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찔렀다"며 "피고인은 직후 도망칠 의도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수준에 그쳤으나 이는 단지 요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