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장 "동탄 납치·살인 사건 유족에 머리숙여 사죄"

[국감현장]용혜인 "책임 저버린 경찰 솜방망이 처벌"
경찰관 12명 징계만…유족들 "직무유기 처벌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5일 충북도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5월 '동탄 납치·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 대해 구두경고 등 징계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자 형사책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은 "동탄 납치·살인 사건의 피해자 A 씨(30대·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책임을 저버렸던 경찰관들은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로 처분이 이뤄졌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실수사 관련 즉각적인 '직무유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비록 지난 9월에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부임됐지만 유가족을 만나 사죄해야 한다"고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에 요구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 피해자 유족이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해 "2월28일 신고했던 당시에 3차례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경찰은 오히려 '폭행 사실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A 씨는 아침에 폭행을 처참히 당하고 나에게 공포에 떨린 채 전화를 했다"며 "당시 한 경사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 하겠다'고 말해서 고소장을 접수, 600장이 넘는 고소보충 이유서도 제출했는데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A 씨의 모친은 "경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가벼운 처분에) 일상 생활이 무너져 있는 유족을 또다시 슬픔에 빠지게 했다. 무책임한 대응으로 관련 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도 "유가족이 있는 국감 현장에서 입장을 담아 사과의 말을 했으면 좋겠다. 용 의원 말대로 담당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하고 조치, 방향,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황 청장은 "경찰을 대표해서 유족분, 지인분께 다시 한 번 고개숙여 사과드린다. 관계성 범죄임에도 112신고 출동 관련, 미흡해 보이는 점이 보인다"며 "수사도 지연되고 강제수사 하지 않은 것이 아쉽게 생각하고, 과오라고 생각한다. 머리숙여 송구하다. 위원회에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41분께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은 B 씨(30대)가 전 연인 A 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미흡한 대처로 사건을 조치했던 경찰관 12명 가운데 △직권경고 7명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중 강은미 동탄경찰서장은 직권경고로 처분이 내려졌다.

직권경고란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내려지는 행정 처분으로, 법률상의 처분이 아닌 구두경고 수준에 그치는 수위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