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잡으려고 라이터 켠 채 파스 뿌려 화재…1명 사망(종합)
소방, 다수 인명 피해 우려 '대응 1단계 발령'…40여분 만에 진화
피의자 "SNS서 본 방식으로 벌레 잡으려다 불"…영장 신청 예정
- 김기현 기자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려 집에 불을 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불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35분께 오산시 궐동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세대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20분 불을 완전히 껐다.
대응 1단계는 주변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에 따라 대응 2~3단계로 확대된다.
이 불로 5층 세대 주민인 30대 여성이 창문을 통해 대피하던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주민 8명 역시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고, 14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이 940㎡인 해당 상가주택은 층별로 지상 1층 음식점, 2~5층 주택(32세대)으로 이뤄져 있다.
A 씨는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려 '화염방사기'와 비슷한 형태로 불을 뿜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다.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 정신질환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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