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명 사상' 차철남 사형 구형…"살인범행 연습해가며 계획"
차철남 "살인미수 인정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살해할 수 있어"
중국인 형제 살해 후 편의점 직원·집주인은 미수…11월 선고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흉기로 4명을 사상한 중국인 차철남(57)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철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차철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살인으로 한 번 훼손되면 회복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다"며 "피해자 형제를 따로 불러내 수면제를 타먹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깨뜨려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에게 밥을 얻어 먹기만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살인 범행을 미리 연습하는 등 철저한 계획으로 저질렀다"며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실상 무차별적 살인을 저지른 점으로 봐야 한다. 또 (살인미수 피해자)사랑하는 가족들이 받아야 할 고통들은 엄청날 것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본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달리한 유족과 살인미수로 인해 여전히 신체·심리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며 "본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통감한다. 사건 초반에는 형제들에 대한 원망만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미안한 마음을 여러차례 내비쳤다"고 전했다.
차철남은 황당한 최후진술을 남겼다.
차철남은 "얼마든지 (살인미수 피해자들을)살인할 수 있었다.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다. 다만, 관례적으로 살인미수가 된 거 같다"며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철남은 첫 공판 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종전 기일 때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에 비춰보면 표면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되, 이면으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34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 씨(60대·여)에게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주인 C 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같은 달 17일 차철남은 거주하던 자택과 인근 주택에서 50대 중국동포 2명을 살해한 혐의도 있다. 숨진 2명은 형제 사이로 전해졌다.
그는 사건을 저지르기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철남은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했는데 살해된 50대 중국동포 2명과 평소 의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철남의 선고 공판은 11월12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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