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지켜준 소방대원 3명에 '칼부림' 50대 영장…"술 취해 기억 안 나"

피해 구급대원들, '호흡곤란' 신고 접수·출동
피의자, 투신 시도 중 제지 당하자 돌연 범행

경기 부천소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부천=뉴스1) 김기현 이시명 기자 = 자신을 구한 구급대원들에게 난데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13일) 오후 9시 10분께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주거지에서 119구급대원 30대 남성 B 씨와 20대 여성 C 씨, 30대 여성 D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각각 팔 부위에 자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D 씨는 흉기에 의해 다치지는 않았으나, 신체 통증을 호소해 추후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B 씨 등은 A 씨 자녀로부터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어 A 씨 상태를 살피던 사이 그가 갑자기 베란다로 이동해 투신을 시도하자, 곧바로 제지하고 바닥에 눕히는 등 진정시켰다.

하지만 A 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연 주방으로 가 흉기를 꺼낸 후 B 씨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