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선교 의원 공개 숨진 공무원 메모, 수사 대상 아냐"
"유서와 별개 문서…사건 연관성 발견 못해"
경찰, 유서 필적 감정·휴대전화 포렌식 진행
- 양희문 기자, 유재규 기자
(수원·양평=뉴스1) 양희문 유재규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자필 메모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이 공개한 이 메모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단월면장 A 씨의 자필 메모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메모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건으로, (변사) 사건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어 메모 관련 수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 단서로 해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이 메모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와 압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있어 정치권까지 파문이 일었다. A 씨 유서와는 별개 문서다.
구체적으로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기억 안 난다고, 사실 대로 말을 해도 다그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폭력수사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별개의 문서인 A 씨 유서는 현재 필적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유족은 필적 감정 전 유서를 열람하고 사본을 제공받았다.
경찰은 필적 감정이 끝나는 대로 A 씨 유족에게 유서를 넘겨줄 계획이다.
또 유족 동의를 받아 이날 중으로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 귀가한 후 그 사이 집에 드나든 사람이 없는 점을 볼 때 그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의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개발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도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 씨는 2016년 당시 공흥지구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담당 팀장이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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