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급식관련 규정 위반’ 한민고 교장 중징계 요구

재감사 결과 통보 후 경찰에 학교·법인 수사 의뢰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파주시 한민고등학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인측에 요구했다.

6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한민고 개교(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대해 재감사를 진행했다.

이 재감사는 지난해 파주교육지원청이 진행한 한민고에 대한 복무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급식 업체와의 계약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러 의혹이 지속되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재감사 결과, 한민고는 개교 이후부터 특정업체와 급식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회계와 임용 등 학교 운영 과정에서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 교육청은 최근 학교와 법인인 한민학원 측에 재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인 측에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도 학교와 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민고는 군인 자녀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 군인 자녀 70%와 일반 학생 30%를 선발하고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