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 120m 파 송유관 경유 2만여L 훔친 40대…2심도 징역 3년6월
체포 과정서 차량으로 경찰관 1명 치고, 경찰 차량 충격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땅굴을 파 송유관 내 석유를 몰래 빼돌리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에 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최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및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양형부당을 사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3년 6월)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9월 고향 선배인 B 씨 등 지인 6명과 공모해 경기 안성시 모 주식회사 송유관에서 총 7회에 걸쳐 시가 3584만 8176원 상당의 경유 2만 1112L를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B 씨 소유 창고 지하에서 삽과 곡괭이, 전동드릴 등을 이용해 수직 방향으로 9m가량 흙을 파낸 후 모 주식회사 송유관이 묻혀 있는 지점까지 높이·폭 약 1m, 길이 약 120m 규모 땅굴을 뚫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내 도유시설을 용접하고, 유량기와 유압계 등을 설치해 지상 1층에 있는 화물차량 유류 저장 물탱크에 연결해 경유를 뽑아내는 방식이다.
A 씨는 같은 해 2월 B 씨로부터 공동 범행 제안을 받고 굴착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땅굴을 파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큰돈을 벌 수 있는 큰 건을 준비 중인데, 불법이라 잘못되면 감방에 갈 수도 있지만 같이 하자"고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한 노상에 차량을 세운 채 아내와 아이를 기다리던 중 자신을 추적하던 경찰에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급히 후진해 경찰관 1명과 경찰 소유 차량을 충격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20년 8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피해 중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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