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 발언…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 제명취소 승소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의회사무국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김운봉(국민의힘)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김 전 부의장이 용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징계사유 기재 언동은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이나 발언을 듣게 된 사람 모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언동"이라면서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제명 의결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기준은 지방의원의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고 봤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 2023년 12월 5일 용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B 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위는 김 전 부의장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의회는 지난해 2월 6일 의원 24명의 찬성으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의장은 제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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