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커플 살인사건'에 사형 구형…"인간성 회복 기대 어려워"(종합)

피고인 "내가 죽이지 않아…잘 판단해주길 바란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이천 오피스텔 커플 살인사건' 피고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 다수 교제 살인 사건을 검색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찔렀을 경우 사망에 이르는 시간 등을 조사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은 피해자들 몸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다.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과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가장 안정을 취해야 할 주거지에서 극도의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상응하는 처벌이고 다수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아 간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 씨는 지난 5월 4일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전 애인이었던 A 씨와 동거했는데 범행 두 달 전 이별한 뒤 같은 오피스텔에 따로 방을 잡았다.

이후 수시로 A 씨 주거지 앞을 서성이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며 인기척을 확인했다.

동거할 당시 가지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해 A 씨 방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다.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십 통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도 지속했다.

범행 당일엔 지인과 함께 소주를 마신 뒤 흉기를 챙겨 A 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어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조사 결과, 신 씨는 포털사이트에 살해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실제 신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여자 친구 죽이고 자살' '화성 오피스텔 여자 친구 살인사건' '강남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사건' 등의 검색 내용이 있었다.

그럼에도 신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A 씨 집에 들어간 건 사실이나 먼저 흉기를 휘두른 건 B 씨였고, 자신은 기절해 버려서 이들이 숨진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방어 차원에서 B 씨를 2~3회가량 찌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A 씨와 헤어진 적도 없는 데다 문자도 최소 10회만 보냈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했고 이는 살기 위한 행동이었다.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제 행위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저지른 행동과 저지르지 않은 행동을 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어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A 씨를 찌른 적 없고, B 씨에 대해선 방어 차원에서 2~3회 찔렀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