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갈등 전국 확산…회계 불투명·특혜 논란

동탄·미사 이어 부산·대전까지 분쟁, 전문가 "표준 절차·외부 검증 필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집합건축물 관리단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리비 집행의 불투명, 특정 업체 특혜 제공, 의사결정 절차 무시 등이 반복되면서 입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동탄역 한 대형 스포츠센터에서는 관리인이 업무상 배임과 집합건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관리인은 통상 10% 수준인 주차위탁 수수료를 40% 이상 책정해 계약을 체결했고, 특정 업체에 공사·용역을 집중 배정해 관리단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감사와 총무 임명 과정에서도 회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갈등은 동탄·미사 지역을 비롯해 전국 다수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동탄 A타워의 용역 인력 갈등 △미사 B오피스텔 관리비 부정 집행 △미사강변 C지식산업센터 관리단 내부 갈등 △미사강변 D상가·오피스텔 시행사 공실분 전기료 특혜 논란 등이 꼽힌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기존·신규 관리단이 각각 관리비를 걷어 항의 집회로까지 이어졌다.

대전의 한 집회건물에서도 관리인 선임 결의 하자로 법원이 1심에서 ‘선출 무효’ 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을 관리비로 충당하려는 시도와 관리소장 장기 공석 속 누수사고 대응 미흡이 논란이 됐다.

전문가들은 관리단 운영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지적한다. 집합건물법상 규정은 있으나 실질적 운영 매뉴얼과 표준 절차가 없어 회계·계약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도 집회 소집·진행 절차 하자 시 결의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음을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리비·계약 내역 상시 공개 △표준 계약서·절차 의무화 △이해충돌 사전신고제 △외부 회계검증 의무화 △전자총회·전자투표 정례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표준관리규약 보급과 컨설팅·분쟁조정 지원도 요구된다.

화성의 한 집합건물 입주자 김모 씨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담보되지 않으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보완과 함께 현장 운영의 표준화를 통해 관리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입주민이 관리단 운영에 참여하고 권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교육과 지원 체계를 통해 입주민이 직접 감시자이자 주체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