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늦는다" 면박에 버거킹 '폭발물 자작극' 20대…징역 5년 구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최후진술을 마쳤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열린다.
A 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 9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시 영통구 소재 버거킹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해당 글을 캡처해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글 캡처본에 나타난 계정 정보를 확인해 A 씨 신원을 특정하고, 약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쯤 긴급 체포했다.
A 씨 범행으로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당일 오후 2시 50분까지 1시간 40여분 동안 현장을 통제하며 폭발물을 수색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또 버거킹 지점 매장이 들어서 있는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 건물 이용객 400여 명이 한동안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해당 건물 지상 1~6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학원, 7~9층에는 의료시설이 각각 입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배달 기사로 일하기 시작한 A 씨는 버거킹 직원들이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 등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과정에서 버거킹 직원들로부터 자주 면박을 당해 불만이 생겨 범행했다"며 "글은 10여초 만에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허위 신고 등 범죄 전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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