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1기 신도시 신속한 정비 ‘노후계획도시법’ 개정안 발의

재정비 시범단지 사업 지연 원인 해소,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

한준호 국회의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고양시을)은 22일,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노후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최근 시범단지 선정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은 △계획 통합수립 △동의 인정 특례 △투기행위 방지 △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통합정비 지원으로 구성됐다.

법안의 상세내용으로는 △(계획 통합수립) 노후계획도시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 및 일괄 인가를 통해 반복적인 계획 재수립 문제를 해소하고, △(동의 인정 특례) 반복해서 제출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어 △(투기행위 방지) 투기행위로 인한 사업 고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쪼개기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 마련 및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 △(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선도지구에서 시범 도입한 주민대표단을 법률에 규정해 전체 노후계획도시에서의 운영을 허용 △(통합정비 지원) 통합 재건축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단지는 노후계획도시 내 기 주택단지와의 결합을 통한 정비사업 진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아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속도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에게 공급청신호를 줌으로써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