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공갈·사기 범행 일삼은 10대 결국 '실형'…법원 "재범 위험"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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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각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절도, 공갈, 사기 등 범행을 일삼은 1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전과자로 전락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절도, 공갈, 절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장기 1년 10개월·단기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겐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A 군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 45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한 금은방에서 지인과 함께 시가 491만 원 상당의 금팔찌(10돈)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모님 선물로 금팔찌를 구매한다고 속인 뒤 팔에 차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물건을 들고 도망갔다.

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거나 무인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30개를 훔치는 등 절도를 일삼았다.

A 군은 길거리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맞을 거냐? 돈을 줄 거냐?"라고 협박해 85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사기 범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중고 거래 앱과 페이스북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판다' '게임 아이템을 판다'는 등의 게시글을 올린 뒤 현금 75만 원을 편취했다.

A 군은 이들 사건 이전에도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 군이 소년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실형 판결을 내렸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단기간 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