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돈으로 50억대 유물 매입' 전 국제대 총장 2심도 징역 6년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 원대에 임의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제대 총장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법인은 당심에서도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8년 경기 이천시의 한 미술관장 B 씨가 소유한 유물을 무상 기증 받기로 한 대학 이사회 의결과 달리 '무상 기증 유물에 포함되지 않은 B 씨 개인 소장 백자, 청자 등 유물 4점을 52억여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양도 계약을 별도 체결한 후 이 비용을 대학 법인 교비 계좌로 지출하도록 해 대학 측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대금이 337억 원임에도 C 씨와 양도 대금을 220억 원으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쓰고 원외 수입금액을 누락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2011~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억 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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