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470억 묻지마 대출' 사건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1심 징역 5~15년 선고에 "법리 오인·양형 부당"
- 김기현 기자
(남양주=뉴스1) 김기현 기자 = 470억 원이 넘는 '묻지마 대출'을 내줘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치고 대규모 대량 인출 사태(예금 대량 인출)까지 야기한 전·현직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 직원들에 대한 1심 형량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정일권 부장검사)는 건설업자 A 씨(53)와 전 새마을금고 직원 B 씨(59), C 씨(52)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가 무죄로 본 사기와 사문서위조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오인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 3명 역시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사문서위조, 배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와 C 씨에겐 각각 징역 7년,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 서류를 제출해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로부터 약 470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A 씨는 대출한도 등 문제로 사업자금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사친분이 있던 B 씨 등을 통해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당시 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B 씨와 C 씨는 면밀히 대출 심사를 했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서류 검토나 현장 조사 없이 A 씨에게 대출 편의를 봐줬다. 특히 C 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A 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200만 원을 받아 총 7800만 원을 챙기는 등 금전대부 행위까지 했다.
A 씨는 대출금을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이후 A 씨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그의 대출채권은 휴지 조각이 됐고, 해당 새마을금고는 약 4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보아 인근 금고로 흡수 합병됐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새마을금고엔 예금주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를 빚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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