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오존 고농도 시기 환경법 위반 배출사업장 26곳 적발

94개 업체 집중점검…미신고 시설 운영 업체는 고발

한강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7월 31일 경기 양주시 공장밀집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고농도 배출 의심사업장 주변에서 이동측정차량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사업장 94곳을 집중 점검해 26개 업체에서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존은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지는 않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반응해 생성된다. 고농도 오존은 인체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식물피해와 기후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강청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사업장의 유기용제 사용이 많은 안성시와 파주시, 도장업과 기타 인쇄업이 집중된 광주시 등 5개 시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5건 등 사업장의 환경관리 미흡 등이 확인됐다.

한강청은 운영일지 미작성 및 변경신고 미이행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및 경고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했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관리 미흡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하고, 관련 사업장에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홍동곤 한강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 발생 원인물질이자 미세먼지 생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 만큼 배출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12월 시작하는 7차 계절관리제 집중점검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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