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집행 중이던 50대 남성 음독 사망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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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던 중 음독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께 경기 남양주 호평동의 한 주택에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소속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A 씨의 영장 집행에 나섰다.

당시 수사관들이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A 씨는 문을 열지 않고 버텼다. 이후 A 씨의 동거인이 문을 열어 주자 수사관들은 안으로 들어가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후 A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수사관들과 함께 집을 나섰지만, 건물 1층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 음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최근 피해자 1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법정에 불출석,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독을 먹고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A 씨의 사건을 진행 중이던 재판부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