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못 지어요"…고양시, 덕이동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에 제동

가입·계약 시 불리한 내용 없는지 신중한 판단 당부

고양시청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최근 일산서구 덕이동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홍보가 진행되자, 회원(투자자) 가입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덕이동 민간임대주택 ‘일산 ○○○○’은 지난 3월 ‘블○○’이란 이름으로 회원을 모집하다 법령 위반 고발 등 고양시의 강력한 대응으로 모집을 중단한 바 있으며, 이번에 동일한 위치에 다시 회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

사업 부지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아파트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등을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지만, 시는 해당 민간사업자와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현재 홍보 중인 덕이동 민간임대주택 관련 회원계약 시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가입 또는 계약에 신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부지를 소유 중인 부동산 개발 업체 A 사도 “(회원 모집과 관련) 어떠한 계약이나 동의도 한 사실이 없으며, 지난 봄에 모델하우스 또한 폐관 조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토지 90% 이상 확보했다’고 속여 분양이 아닌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려 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