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수거한 5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징역 2년 선고

"고의성 없다" 부인했지만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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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5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바로 법정 구속됐다.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 의견으로는 4명은 징역 2년, 3명은 징역 1년 6월의 의견을 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A 씨는 2024년 8월부터 9월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8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 원을 회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정상적인 구직 업체를 통해 실존하는 회사에 취직해 업무의 일환으로 알고 현금을 수거해 전달했다"면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검찰의 기소 의견과 A 씨 변호인 측의 변론 등을 들은 후 A 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수 범행에 개입돼 있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