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역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지역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기간은 내년 8월 25일까지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6㎡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행 명령에 불응하면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올해 말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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