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1월28일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농지관리 일환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월 28일까지 진행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 1613㏊에 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붙는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