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화성시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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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5746필지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가 해당하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비교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오프라인 시청 부동산관리과·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부담금, 임대료 등 각종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며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같은 날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