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2명 '조건만남' 40대, 18일째 도주 행각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10대 여학생들과 조건만남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하고 추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사이인 10대 B 양과 C 양 등 2명과 조건만남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 양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조건만남을 제안한 후 미리 빌려 둔 오피스텔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B 양 등을 만나기 전 "신체가 나오게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요구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범행 후 B 양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 사실을 인지한 그의 부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는 B 양 등만 있었을 뿐, A 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따라서 경찰은 우선 A 씨 신원을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다만 18일째인 이날까지 A 씨 행적은 묘연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른 시일 안으로 A 씨를 검거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씨를 조사하기 전인 관계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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