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고객' 집턴 포천농협 직원 구속 기소…'강도치상' 혐의 변경

검찰. 2019.9.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찰. 2019.9.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의정부=뉴스1) 김기현 양희문 기자 = 'VIP 고객'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경기 포천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2일 강도치상 혐의로 포천농협 직원인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B 씨(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 가방에선 금 등 귀금속 70돈가량이 발견됐다. 그의 계좌에선 현금 2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도 확인됐다.

B 씨 부부는 지역 농협에 거액을 예치한 VIP 고객으로, 이달 초 약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 씨는 포천농협 직원으로 일하던 이달 초 B 씨 부부가 현금 약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지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얻은 만성 통증 유발 희소병 치료비 등 개인 사정으로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를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은 상해 고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다만 모두 형법 제337조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