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동서울변환소 경관심의 촉구…반려 시 법적 조치"

하남시, 주민 의견 수렴 이유로 경관심의 두 차례 반려
한전 "법적의무 아니고 사업 지연 시 연 3000억 손실"

김호기 한국전력 HVDC 건설본부장이 지난 18일 경기 하남시청 앞에서 동서울변환소 증설사업 관련 경관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한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가 동서울변환소 증설사업과 관련해 경관심의를 두 차례나 반려하면서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10월 11일 동서울변환소 증설과 관련해 인허가권자인 시에 경관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 불허 행정심판에 따른 경관심의 연기 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정심판에서 시가 해당 사업을 불허한 건 지역주민의 이익만 고려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한전 측은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따른 경관심의 진행을 촉구했고, 이에 시는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했으나 모두 반려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외관디자인을 선정하고 경관심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 반려 이유였다.

한전 측은 시의 이 같은 요구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법적의무가 아닐뿐더러 외관디자인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 없이 반려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 지침엔 '지나치게 포괄적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조건 부과나 재검토 요구 시엔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한전은 변전소 인근 12개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경관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시행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또 변환소 내 주민편의시설 및 유관기관 등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 계획은 시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28일 3차 경관심의를 접수했고, 시는 오는 22일 관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경관심의가 또 반려될 경우다.

한전은 2027년 12월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이 장기화되면 연 30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측은 이번 경관심의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공사는 국민에게 전력을 공급할 책임이 있지만, 시의 지연 전략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소송과 더불어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