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등 ‘재난피해’ 학생 등에 치료비…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김회철 도의원 대표발의 예정…9월 임시회서 심의 의결 예정

24일 오전 수해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의 포도밭에서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5.7.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과 아리셀 참사 등 사회재난 피해를 본 학생과 교직원에게 치료비와 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회철 의원(민주·화성6)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재난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재난피해자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해 교육감이 △맞춤형 상담 지원 및 연계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및 병원 연계 △재난피해자의 소속 학교(기관) 구성원 심리·정서 치유 지원 △재난피해자의 소속 학교(기관) 위기 대응 컨설팅 지원 △해당 학교(기관)의 추모 행사 및 애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심리·정서 치유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정보교류·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비 지원 규모와 맞춤형 상담 횟수 등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관련 피해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조속히 회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치유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5일부터 19일까지 제386회 임시회를 열어 해당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