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선제 선거 앞두고 불법행위…수원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지역 소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사장 A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5일 치러진 첫 직선제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의 목적으로 2022년부터 선거 직전까지 계획적으로 주변인에게 금품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그는 수원지역 곳곳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며 회원들에게 이사장 출마 계획을 알렸으며 단체 임원 14명에게 20만~100만 원 상당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새마을금고에서 20여년 간 근무했다 감사로 일하게 됐는데 2021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이사장의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범행으로 A 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큰 표 차이 격차로 이겨 당선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위탁선거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이사장 공식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2월20일~3월4일에 앞서 사전선거 운동 및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인을 포섭했다고 판단해 A 씨를 구속했다.
첫 직선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인이 구속된 사례는 A 씨가 처음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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