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위협"…제주·하동서 용의자 잇따라 검거(종합)
전국 신세계백화점 '긴급 수색'…"폭발물 발견 안돼"
용의자 중 1명은 촉법소년, 1명은 성인…"장난으로 그랬다" 진술
- 김기현 기자, 김명신 기자, 강미영 기자
(전국=뉴스1) 김기현 김명신 강미영 기자 = 전국적으로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용의자들이 속속 경찰에 덜미를 잡히고 있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하동경찰서는 현재 공중협박 혐의로 A 씨(20대·무직)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5일) 오후 11시 15분께 SBS뉴스 유튜브 채널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로부터 112 문자 신고를 접수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곧바로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 추적 등 수사에 나섰다.
이어 하동군에 거주하는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후 하동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하동서는 이날 오전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A 씨 범행으로 전국 시·도경찰청은 같은 날 오전부터 관내 신세계백화점을 긴급 수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구체적인 범행 장소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보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내부망을 통해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공유가 된 상황으로, 경찰 역시 철수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5일 낮 12시 36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도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을) 1층에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경찰특공대 등 총 242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 간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나오지 않았다.
해당 글 게시자는 중학생 A 군으로, 같은 날 오후 7시께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A 군은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에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