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시끄럽다" 일면식 없는 남성 밀쳐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부부싸움 중인 부부를 보고 "시끄럽다"며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8월 24일 오후 9시52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 B 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그의 아내와 말다툼 중이었는데, 이를 목격한 A 씨가 "시끄러우니까 다른 곳에 가서 싸워라"라고 하면서 B 씨를 밀쳤고 B 씨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사건 발생 이틀 후 결국 숨졌다.
법정에서 A 씨는 "피해자를 밀칠 당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예견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다가 사건 다음날 이미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숨졌기 때문에 밀친 행위와 숨진 것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즉시 병원에 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진 것이 사망의 공동 원인라고 하더라도, 주된 사망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의 징역 3년 판결에 대해 A 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며 기각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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